과거 남성이 충격적인 성행위로 상대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지난 2013년 38세 남성이 동갑의 직장 동료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글을 작성하며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피해 여성의 사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다. 하지만 청원인이 밝힌 피해 여성의 부검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피해 정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의 신체 일부가 절단됐고, 자궁동맥은 파열됐으며 대장 조직은 괴사했고 외음부와 질, 항문 주위는 모두 상처투성이였다. 그 밖에도 각종 골절과 출혈 등 여성의 피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모텔 주인이 피해 여성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여성은 피를 흘리며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으며, 여성의 절단된 신체 일부가 모텔 방을 뒹굴고 있었다고 작성했다.




가해 남성 진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얼굴만 알던 사이였고 합석해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게 됐다고 한다. 그는 피해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성의 계속되는 요구에 강도 높은 삽입을 하게 됐으며, 해당 여성이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가해 남성은 성행위 도중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갑자기 조용해 불을 켜 확인했고, 그제서야 피를 흘리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성행위를 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점' 등으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부축을 받긴 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들어왔던 점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라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만 성립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가해 남성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감형을 선고해 최종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현재 가해 남성은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상태다.


청원인은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가해자 진술을 이유로 고작 4년 형을 내렸다"라며 분노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과거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도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sted by 코코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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